김천시는 지난 11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도 자체 지표를 통과하며 3년 연속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한 법령 해석을 도입했다.
특히 주소지 권역별 이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던 농기계 임대 체계를 '광역 임대 운영체계'로 전격 전환하며 농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무려 19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를 직접 찾아내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했다.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단순히 경제 활성화를 넘어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김천시의 성과가 일회성 수상을 넘어 공직 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라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성숙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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