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연어 술파티 결국 없었다"…대검 정직 청구에 반발

  • "향후 절차서 나머지 진실 밝힐 것"…징계 처분 시 소송 방침

  • 자백 요구·확인서 미작성·편의 제공 사유…법무부 최종 판단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 징계 여부 심의를 앞둔 지난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대검찰청이 여는 감찰위원회 징계 여부 심의를 앞둔 지난 11일 서초동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상용 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이른바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피의자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대검은 전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의혹 자체는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박 검사는 전날 대검 감찰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 상당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동안 징계한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핵심 혐의가 빠졌는데도 표적 감찰처럼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취소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다.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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