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추진된 일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계약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장안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A 의원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명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해당 명함은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으며, 현장에서는 이를 계약 상대와 연관된 정보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선정됐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는 이러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주장한다. 형식적으로는 경쟁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무 단계에서는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공식 조사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업체 B 모 대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나 조경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동일 업종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 C 모씨는 "특정 업체 관련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지시나 개입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행정 조직 내에서 사실상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의회 A 의원 측 정책담당관은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보도 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사업 필요성과 예산 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학로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이 실제 통학 수요와 괴리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초 검증 부실과 의사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지곡동 일원에 보도 설치 및 도로 재포장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 4억 원(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투입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의원 및 시의원의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제시된 "약 20명 통학"이라는 근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용인시는 해당 구간 통학 인원에 대한 공식 통계나 조사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필요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구 담당자도 "실제 보행 학생 수는 많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자가 통학 시간에 확인한 결과 통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을 확인한 주민들 역시 "통학 시간대에도 도보 학생을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 수요 데이터 없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쟁점은 의사결정 구조다. 용인시 기흥구청 관계자는 "도의원 및 시의원의 의견을 전달받아 사업 필요성을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란 도내 시·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특조금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인프라 정비, 공원·체육시설 조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긴급 민원 해결 사업, 문화·복지시설 개선 등에 많이 사용된다.
특징은 '정해진 공식만으로 자동 배분되는 돈'이 아니라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 판단, 정책 우선순위, 지역 현안의 시급성 등이 반영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흔히 "도비 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절차는 시·군 또는 지역 정치인이 사업 요청→경기도 담당 부서 검토→필요성·긴급성·정책성 판단→경기도가 특조금 교부 결정→시·군이 사업 집행 순으로 3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조금을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각 시·군 전체 4821억원을 지원했고 수원시 447억원, 용인시 274억원 등이 배정됐다.
배분 기준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영향 가능성, 특정 지역 편중 및 선심성 예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특조금 사업은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이 분리돼 있는 구조적 특성상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점검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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