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뒤 공천권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천에 개입했다"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민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씨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했다"며 "대통령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했다. 특검은 명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다수 수신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 역시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정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할지는 자신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상호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특검 양측 다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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