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 식품·의약 안전 처분 적정성 심의...의약 규제 판단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위촉됐다.

이 변호사는 위촉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 동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 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법률적 근거와 현장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다.

이 변호사는 동인 바이오팀에 속해 있으며, 지난 2022년 '제36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의약품 정책 관련 자문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며, 식·의약 안전 관리, 제약 산업 발전에 힘썼다는 평을 받는다. 행정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변론 전략으로 약사법상 '명령' 개념을 개별 행정 처분까지 확대 해석하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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