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제재에 나섰다. 과장된 수익률 제시나 손실보전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고강도 검사와 ‘핀셋 점검’ 체계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과 검사 결과 총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인된 35개 업체에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의 암행점검(한국거래소 공동),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점검하는 일제점검(금융투자협회 공동)을 통해 올해 250사를 대상으로 업체별 심층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했다.
또 신속 점검을 도입해 39사를 점검했다. 신속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별도 진행되는 점검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수사의뢰 등을 조치한다.
적발된 주요 위법 유형은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이익보장 광고 △금융회사로 오인시키는 상호 사용 △광고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다. 특히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손실 시 전액 환불’ 등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금융투자’, ‘○○증권’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형 금융사 계열사인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금 손실 가능성, 개별 투자자문 불가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 등 필수 안내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또 점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시·광고 관련 규제도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8월 도입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이나, 부당 표시·광고 등은 2024년 8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제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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