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26 17: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란에 피해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피해내용 신고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