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중부고속도로)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해 택배 운송 서비스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물류 기업과 정기 운송 계약을 맺고, 해당 구간에서 택배 화물을 실은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라이드플럭스는 11t 화물을 적재한 25t 대형 로보트럭으로 해당 구간에서 단 한 차례의 조작 개입 없이 주행을 마치는 '완전 무개입' 주행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유상운송 서비스는 안전을 위해 우선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영된다. 라이드플럭스는 내년까지 물류 거점 간 무인화를 본격화하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번 허가 과정에서 60일 이상의 사전 운행과 11t 중량물 적재 테스트를 통해 13개 안전 항목 전수 '적합' 판정을 받으며 독보적인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를 기점으로 라이드플럭스의 사업 방향은 B2G(정부 대상 실증)에서 B2B(기업 간 거래)로 전환되어 수익 모델을 본격화하는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연내에는 서비스 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군산항-전주-대전 구간과 강릉, 제주에서도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며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기사 수급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나 장거리 반복 노선에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도입해 기존 화물운송 생태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이번 유상운송 허가는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상용화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미들마일 시장의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증명하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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