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대출 3년째 감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출 확대 시급

  • 개인사업자대출 3년 새 46.8% 감소…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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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이 3년 연속 감소하면서 업권의 수익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 잔액은 총 42조1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5조3972억원에서 2023년 56조258억원, 2024년 46조3092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12조8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6% 줄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2022년(24조2257억원)부터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과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며 일부 기업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정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권 전반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PF 여신 성격의 기업여신 비중을 줄였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동산 PF 정리에 나선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은 6.04%로 전년(8.52%) 대비 2.48p 하락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87%p 오른 15.85%로 집계됐다.

문제는 기업대출 규모가 감소할수록 저축은행들의 수익 기반이 함께 위축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마저 줄어들 경우 이자이익 기반이 약화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중소기업과 가계에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명시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저축은행의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관련 논의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침체돼 있는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두루 포함시켜야 한다"며 "업계도 규제 개선 방향과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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