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고령 출산 증가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가운데 분만 예정 연도 기준 만 35세 이상인 경우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다. 진찰료와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 대부분 외래 진료 항목이 포함되며 진료과 구분 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입원비와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 중 유산했더라도 당일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1만3718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 2만5415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2026년도 관련 예산을 14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75억2000만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고령 출산 비중 증가를 정책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에 달한다. 고위험 임신 가능성과 의료 이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령 임산부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산모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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