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등록·갱신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때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3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은 추가했다. 2024년 9월부터 가맹점 등록을 허용 중인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사무소 같은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등록을 제한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 보건의료 안전망 고려와 전국상인연합회 논의 등을 거쳐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추가된 부정행위의 과징금과 과태료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가맹점 미등록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 과태료, 무단으로 온라인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주에겐 부당이득금의 1.5~3배 상당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확대했다.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점포 내·외부 사진을 내야 한다. 과세표준증명원은 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이 가능하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 이바지할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더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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