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감액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법 제11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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