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법 제11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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