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분리 의무화...비밀누설 금지

  • 성평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사진성평등가족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2025년 개정 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했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된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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