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방안 논의 본격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술장 응시에 필요한 경력 기간을 2~4년 단축한다.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등 경직된 응시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후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된 만큼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량이음형·역량채움제(가칭)을 도입한다.

역량이음형은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역량채움제는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돼 실제로 일 할 수 있으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한다.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한다. '넘을 수 없는 벽'은 안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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