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

  • 군민 2만4330명 확정…1인당 월 15만 원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 사용 권역·업종별 한도 설계…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본격 가동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사진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 지급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 가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이번 첫 지급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최종 2만4330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는다.


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세분화했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면 지역 주민은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생활권역은 △1권역(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2권역(정산·목·청남·장평)으로 구분된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권역에 관계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읍 포함), 편의점(읍 포함)은 합산해 월 5만 원까지 사용 한도가 제한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양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 우리 동네 가게도 함께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청양군이 이번 제도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