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는 조 회장이 20일부로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가족 간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돼 이사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 회장은 절차적 논란으로 회사 전체가 소모전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본연의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구속기간 거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조 회장이 회사에 약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회장은 가족 간 문제가 다시 회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등기이사직 사임을 결정했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수감 상태에 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회장이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지속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과 역할은 변함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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