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주요 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업무 처리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한다.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에서 직원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신설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미리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고객이 인지세나 저당권 설정 비용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신 대출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원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중도상환은 수수료를 내는 대신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대출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