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제출서류 간소화"...행안부-10개 관계기관, MOU 체결

  • 기업 제출서류 준비 부담 감소...업무 효율 제고 효과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헤,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유공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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