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은 13일 김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원 청사 안에서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김 회장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지난해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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