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구형'…재판부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 특검측의 최종의견·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진행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결심 절차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은 이날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부터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해 오후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남은 증거조사 분량을 묻자 “제출한 증거 전체를 리스트업해 요지를 설명하겠다”며 “분량은 300~400쪽”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 이후 다른 피고인 측 증거조사도 예정돼 있어, 결심공판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 행사가 검사의 상상력에 의해 내란으로 둔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에서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출력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절차 진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특검 측은 “9시20분부터 이 기일을 위해 모인 자리”라며 “준비된 쪽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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