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형사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 절차상 이날 구형은 재판부의 선고 판단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재판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형사 재판은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이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식 공판은 지난해 4월 14일 시작돼 이날 결심공판까지 총 42차례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 군·경 병력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경위,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경고와 메시지 전달 차원의 조치였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각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을 제시한다.
결심공판을 통해 특검의 구형이 제시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윤곽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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