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부의 관문인 다낭국제공항이 설 연휴 기간 발생한 불법 드론 침입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본 현지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항공기 54편이 무더기로 지연·회항하며 수천 명의 발이 묶인 사태에 대해 시민들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다낭 공항 당국은 구정(뗏) 연휴 엿새째인 이날 오전 11시 7분경, 활주로를 이탈한 지 약 4분이 경과한 항공기의 우측 518m 상공 지점에서 불법 비행 중인 드론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관제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계속 허가했으나, 다른 7편은 공항에서 14~57분간 이륙을 기다려야 했고 이미 엔진을 가동한 항공기 2편은 출발을 일시 중단했다. 또 다낭으로 접근하던 10편은 30~45분 늦게 착륙했고 이날 총 19편이 차질을 빚었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연휴 시작부터 조짐을 보였다. 앞서 17일 설 첫날 오전 9시 16분경, 약 1158m 상공에서 항공기 위를 가로지르는 드론이 탐지됐다. 해당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으나 뒤따르던 8편은 20~30분간 이륙이 지연됐고 착륙 예정이던 10편도 운항 일정에 타격을 입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항공기 좌측 약 366m 높이에서 드론이 다시 출현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드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동안 7편의 항공기는 무려 66분에서 100분 동안이나 이륙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으며, 활주로에 진입해 엔진을 가동 중이던 2편은 기약 없는 대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추가로 8편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상공을 선회해야 하는 등 17일 하루에만 총 35편이 드론 침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드론이 발견될 때마다 근무조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접근 항공기에 대기 비행을 지시하고 이륙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는 비행 중 충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베트남 인민방공법에 따르면 공항 비행 안전 구역 내에서 무인기 운용, 풍선·연 날리기, 레이저 조사, 고출력 조명 사용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당국은 개인과 기관, 기업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한 공역에서 드론을 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다낭국제공항 드론 침입 사건으로 무더기 결항과 지연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베트남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댓글에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밝힌 한 누리꾼 레호앙 씨는 업계 내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다. 그는 "사진 전문가라면 보통 한두 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비행 제한 구역임을 알면서도 매우 무모하게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나 지도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회해 위반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적발 시 장비 압수는 물론이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과태료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K)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항공기 운항의 불편함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국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누리꾼은 "드론 소유자를 찾아내어 확실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이들 역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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