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던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2017년 12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면서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2018년 4월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았던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일절 금지한 당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와 권한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했다.
이어 2021년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제20조의2 제2항이 마련됐다. 청구인들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이전까지(2018년 4월∼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한시적 입법 공백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개선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청구인들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한받는 이익은 중대하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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