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소득 8000만원인데 채무감면…'재산 숨기고 감면' 의심사례도"

  • 캠코 정기감사…"국유지 무단점유에 변상금도 미부과"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적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사가 이 과정에서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000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유지 7만9000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 가운데 5만8천 개에는 변상금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사가 국유재산 실태 조사 이후 후속 조치에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사에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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