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공조...형소법 개정안은 여론재판"

  • "개혁신당과 지방선거 앞두고 공조 논의...통합 단계는 아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8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 8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형사재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는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개혁신당과 특검 공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이 공개되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먼저 매장될 수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심부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의혹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었고,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전반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경찰 수사에만 맡기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 역시 상식적 판단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향후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공조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당장 통합 논의로 나아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위헌 논란이 큰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직후 진술 번복과 사퇴가 이어진 점은 의문을 낳는다"며 "정권 차원의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 투명성 강화라기보다 공무 포퓰리즘에 가깝다"며 "환단고기와 같이 학계에서 이미 가짜로 정리된 내용을 대통령이 언급할 경우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장을 공개적으로 힐난하는 것도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며 "국정을 쇼처럼 운영하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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