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지역본부 보호 강화한다…'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개선 등을 위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중점 법안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해 공정위가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단체 구성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했다.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협의 요청권만 존재했을 뿐, 미응답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지만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앞으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해지 제한 등 일부 보호조치가 가맹지역본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대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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