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전직 기자·전업투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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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에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허위·과장된 호재성 기사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가격이 오르면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해 약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이 쉬운 중·소형주나 비공개 호재를 파악한 상장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천건이 넘었으며, 기사 생산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언론사의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 관련 기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로부터 보도 전 원고를 미리 넘겨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나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실명을 기사에 사용하거나, 타 언론사 기사까지 직접 작성해 배포하는 등 범행 수법도 교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향후 법원 선고 과정에서 추징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 B씨까지 특정할 수 있었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금융·증권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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