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여당 추진 '사법개혁' 사실상 반대..."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 "재판 담당하는 법관들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 정원 126명중 84명 참석...올라온 안건 모두 가결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됐다.

5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입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두고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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