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왜곡죄' 고소·고발 우려 법관 지원 확대...변호사비 최대 4배 증액

  • 법원행정처, 직무소송 지원센터 출범...법관 지원 컨트롤타워 수행

  • 변호사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내규를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물리적·심리적 압박이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신상정보 유출이나 인신공격으로부터 법관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센터 전담 직무소송 지원관을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던 비용이,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수사 단계)에는 10000만원,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각 심급별로 2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만약 소송에 휘말린 법관이 3심까지 재판에 나설 경우 총 6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종전보다 최대 4배 이상 강화된 수준이다.

또한 지원 방식도 유연해졌는데 기존에 법관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 외에도, 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원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를 매칭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의 험악해진 사법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242명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SNS를 통한 법관 신상 털기 등이 겹치면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법관들의 정신적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따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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