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尹 등 33인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외압"(종합)

  • 임 전 사단장 등 5명 책임규명…공수처·군검찰·도피의혹 수사

  • 28명 기본축에 구명로비·증거인멸 등 사건군 더해 총 33명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결론냈으며, 사건 은폐·도피·수사방해·구명로비·증거인멸 등으로 이어진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89쪽 분량의 언론배포용 자료와 10쪽 발표문을 합쳐 확인된 최종 공식 수사 결과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외압으로 실체적 진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수사기간 동안 확인된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해 법적 판단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출범 이후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법무부·외교부·공수처 등 18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참고인 300여 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우선 2023년 7월 작전 중 숨진 채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여단장·대대장 2명·중대장 등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망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책임자들이 기소된 만큼, 특검은 "유족의 고통이 컸다"고 위로했다.

특검이 가장 중대하게 본 대목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외압이었다.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시·보고·수정 과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상부의 보복 조치를 받았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역시 특검은 공소권 남용으로 결론냈다. 특검은 기존의 국방부검찰단 항소를 취하하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상부 지시에 따른 무리한 보복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도 인정됐다. 특검은 공수처 전·현직 부장검사들이 내부 지휘부를 장악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결론내리고,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으로, 현 공수처 처장·차장 등을 직무유기로 기소했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로막아 진실규명을 어렵게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이 박정훈 대령 옹호 성명 발표 후 돌연 기각 입장으로 선회한 과정에서 직권남용·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오래된 사건으로 통화내역·기록 확보가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명로비 의혹에서는 민간인 이종호의 역할이 새롭게 규명됐다. 특검은 이종호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2022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 측근의 증거인멸, 국회 허위증언 등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특검은 또한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활용해 김장환 목사 등을 통해 구명 요청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지만, 일부 핵심 인물들이 소환 조사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아 향후 공판 과정에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기소 인원은 기본적으로 28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는 채수근 사망 책임자·수사외압·공수처 외압·군검찰 사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건군'을 집계한 수치다. 여기에 별도로 구명로비·증거인멸·허위증언 등에서 추가 기소된 인원을 더하면 총 33명이 된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이종호 변호사법위반 등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확인한 해병대·국방부검찰단 현역 군인 7명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는 끝났지만,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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