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4일(목),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M&A그룹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제도의 주요 변화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올해 세미나는 한 해 동안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을 M&A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두번째 세션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등 제도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더욱 복합해지고,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타가 공인하는 M&A 전문 변호사 100여명이 포진되어있는 세종 M&A그룹은 독보적인 맨파워와 다양한 고객군 및 산업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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