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전 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관련 법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
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날 “무대 연출과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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