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신천지 상가 용도변경 "시민 안전·교육환경 고려해야"

  • "공익 판단 존중"… 과천시의회 결의문 채택

  • 교육환경·시민 안전 고려 강조

  • 지역사회 "공공복리 우선 검토 필요"

ㅅ진과천시의회
[ㅅ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신천지 관련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불허처분과 관련,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결의문을 의결한 뒤, "이번 사안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 아니라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 생활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정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측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건축물은 과천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안에 초·중·고등학교 10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건축물 이용 형태가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시민들의 일상생활, 교통 및 보행환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건물의 취득 및 소유권 이전 과정, 문화·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경위, 실제 이용 형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사진과천시의회
[사진=과천시의회]



이번 결의문 채택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황선희 의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 생활권,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이 충분히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고등법원이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 생활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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