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 소송을 중단하고, 특허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현지시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 중이던 소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공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합의를 이루며 양측의 법적 갈등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에선 BOE가 미국의 수출 금지 확정 결정에 대비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평가한다.
양사는 이번 특허 분쟁 외에도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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