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정보 공시 강화

  •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수수료 정보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등 광고·홍보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결과 보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보상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광고·홍보 모든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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