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 위한 토론회 열어

  •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논의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원 사무처장 역시 "양 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입법영향분석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치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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