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을 반영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보상위·재심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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