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의원 가족 피감기관 근무 시 간사 선임 제한"…'나경원 방지법' 대표 발의

  • "상임위 간사, 누구보다 공정성·투명성 담보되는 자리"

  • 국민의힘 꾸준히 제기한 '野 간사 미선임 논란' 잠재우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피감기관에 국회의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임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부터 개회 일시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행법상 상임위 위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상임위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나 의원의 배우자는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나 의원은 법사위의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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