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벌 만능주의 없애야…민사 책임 강화·피해자 구제 위한 방향 추진"

  • 권칠승 "배임죄도 같은 원칙 적용…대체 법안 마련해 혼란 최소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30일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고 있다며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임죄에 대해서도 대체 입법 마련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 방해, 민생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형벌만능주의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회는 약 110개의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정상적인 경영·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게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를 실시하겠다. 배임죄 역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벌 완화·금전적 책임성 강화가 두 번째"라며 "제재의 필요성이 있어도 (제재) 수단이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벌금형을 줄이거나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권 의원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폐지를 예고한 배임죄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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