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폐지, 윤석열·한동훈 책임…자업자득"

  •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것과 관련해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주도했던 한동훈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는데 칼을 함부로 휘두른 망나니에게서 칼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며, 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 요구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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