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유튜버 "차은우 '200억 탈세' 소명, 쉽지 않을 것"

배우 차은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차은우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으로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려 200억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세무사는 “다만 200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은우 측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조사를 담당한 곳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당시에도 조사4국은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로 유명했다”며 “탈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통지 없이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4국이 200억원대 추징을 결정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 논리에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세무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의 실체 여부를 지목했다. 그는 “가족이 설립한 법인이라도 실제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절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업종과 장소에서 차은우라는 대형 스타를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 국세청이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재지 변경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부분 역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구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모씨가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의 소득세율 대신,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는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