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기프티콘 환불 거부 못한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때 환불 거부나 포인트 소멸,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주요 상품권 사업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85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원 탈퇴 시 환불 거부, 잔여 포인트 소멸, 상품권 양도 금지, 환불수단 강제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던 약관을 전면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환불 비율 상향 내용의 표준약관을 사업자 약관에 반영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먼저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환불 수단을 제한한 조항들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했다. 앞으로는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잔액은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수단 역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정위는 또한 일부 사업자가 환불 시 부과하는 환불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름' 또는 '일정 금액'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게다가 법적으로 보장된 구매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충전 후 3일 내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항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환불수수료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7일 이내 환불 요청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도록 시정토록 했다.

상품권은 본질적으로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무기명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아무런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상품권을 양도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양도 제한 조항이 소비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일률적인 양도 금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자금세탁이나 사기 거래 등 불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물하기 등을 통해 받은 상품권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는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면서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만으로 갈음하는 조항 △재판 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모두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정한 표준약관을 통해 상품권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시정 대상 10개 사업자들도 이를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 시, 사용 금액의 90%만 환불됐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시에는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약관은 문화상품권·윈큐브마케팅·쿠프마케팅 등 7개 사업자가 연내 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상품권 환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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