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 대만기업 양벌규정 재판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 대법원 1·2심에 이어 양벌규정 적용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모씨 등 피고인 3명은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대만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법원은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자를 제대로 감독·관리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 저지른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영업비밀 열람·촬영과 무단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그 유출·공개·사용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는데 이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 적용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한편 김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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