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대중목욕탕이 성차별을 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목욕탕이 입장료 9000원에 남성에게는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대여료 1000원을 더 받아와 관할 지역 시장에게 지난 7월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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