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 알선수재 혐의 상고기각 결정…재판 청탁 대가 4억 수수

  • "법치 신뢰 흔든 중대 범죄"…3대 특검 사건 첫 확정 판결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민중기 특검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민중기 특검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이모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도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를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그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봤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과 이씨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이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봐 상고기각으로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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