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체료제로 알았는데"...불법광고 판매 업체 5개소 적발 

  • 총 324억 원 상당 판매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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