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 10분 심문

  • 내란 공모·직권남용 등 혐의 부인…특검 "구금 필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어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하면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

구속적부심은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 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그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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