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자체 근로감독 협업 머리 맞대…산재·체불 뿌리 뽑는다

  • 지방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예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6일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용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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