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맞춰, 인천지역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며 지역 경제·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또한 지난 5월과 6월에는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3100억 원을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시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비율이 확정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25% 상호관세 부과는 피했으나 한미 FTA 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되어 대미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자금조달, 시장 개척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지원 중인 1500억 원의 긴급 자금 중 지난 1일까지 47개 기업에 총 232억 원이 지원됐으며, 아직 일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최대 5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대미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확대한다. 이달중에는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 구매자(buyer)를 인천으로 초청해 지역기업 100개 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뷰티·식품 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수출상담회 및 해외 전시회 참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로 인해 수출위험도가 높아진 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 등 관련 금융 지원도 확대 검토 중이다.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6억 원 징수 성과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간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293명에게 체납액 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2개월간 총 1927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채권과 연금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주요 사례로, A 요양병원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9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해 이번 일제 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부는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압류·추심한 끝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B 건물에 거주 중인 한 임차인은 누수로 발생한 요금이라며 상수도 요금 2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 본부는 법률상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납부 독려와 채권압류를 병행했고, 이에 따라 체납자는 1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단일 최대 체납 수용가였던 중구 연안동 소재 C 아파트로부터 체납 수도요금 1억 1158만 원을 전액 징수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해당 아파트는 공실률이 90%에 달하고 관리주체 간 갈등이 인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수용가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체납실태조사와 현장 설득 등을 반복하며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친 끝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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