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개편]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확대…웹툰·영상 등 K-콘텐츠도 세제 혜택↑

  • AI R&D, 30~50% 적용

  • 웹툰 10~15% 세액 공제

  • AI 3대강국 위한 발판 마련

  • "전략기술 지정, 1000억원 세제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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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왼쪽 )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이 배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신설한다. AI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스위트홈', '지금우리학교는' 등 웹툰 기반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웹툰 분야의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신설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71개 기술에 적용됐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한다. 

기술 부분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분야 5개 기술과 △AI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기술이 신설된다. 이 중 에이전트 AI은 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인간 중심 AI 기술은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분야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은 30~40%가 적용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비율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AI와 관련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공식 지정해 인프라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도 적용한다. 

AI를 활용한 이동 수단에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및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자동차 자율 주행도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투자분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과 사업화시설 확대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정도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SK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들이 이번 세제 개편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분야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국민이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뒤 국내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는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K-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담겼다. 웹툰이 K-콘텐츠의 원작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웹툰에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인건비와 저작권료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주는 식이다.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 1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도 연장 및 확대한다. 당초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사 대기업의 경우 5% 공제율이 적용됐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제율을 10%로 조정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인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며 "영상콘텐츠 제작산업의 경우는 국내 영상제작사들이 대기업이더라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크다고 할 수 없기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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